1 년 계약직 실업률 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1 년 계약직 실업률 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직장을 읽게 되면 다시 취직할 때까지 당장 수입이 없어 막막해집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직 보험금 신청방법, 종류와 조건, 기간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여 실업이 인정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3년 이내 근무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나 임시직 일을 했다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바로 일하는 중인 사실을 알리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쉽게설명하자면 실직 보험금 1일 수령액이 5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알바(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계약직 실직 보험금 신청 방법
계약직 실직 보험금 신청 방법

계약직 실직 보험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학습자 탭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모두 완강하였다면 수급자격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14일 내로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취업희망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일정 기간동안 재고용 활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하지만은 해당 기간 내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실직 보험금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조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급 조건은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직 기존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차례 조건은 퇴사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 등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게다가 계약직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나 임신,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지 못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민법 위반이나 공금 횡령, 정겪은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권고사직을 하였어도 구직 수당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 차례 조건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되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생활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직 보험금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체험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2년 범위 내에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과 재산상황, 부양부모 여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쪽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지정해서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실직 보험금 많게 받는 방법

현재 실직 보험금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어도 현재까지 납부한 고용보험 실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 이내 재고용 시 실업급여받을 일이 생기면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보험금 조건과 급액 및 수급기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중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실직자 분들께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진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실직 보험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학습자 탭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조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급 조건은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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