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점 주 52시점 69시점 개편안 어떠하게 변경하는 걸까요

근무시간 주 52시간 69시간 개편안 어떠하게 변화하는 걸까요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일을 개정해야만 되는 기사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직장인들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추진이 ”주 92시간” 논란을 빚었고, 고용노동부는 ”근무일 사이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도입해 과로를 막겠다고 밝혔죠. 주공휴일 유무에 따라 한 달에 한 주는 최대 80.5시간 아니면 주 69순간을 일시적으로 바짝 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시장 연관 정책을 접할 때마다, 현재 생산인구감소로 큰 난항을 겪을 예정인 중국의 정책이 자꾸 겹쳐 보입니다. OECD 평균 근로시간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도 쉽고 간단하게 주 69시간/주 64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OECD 평균 근로시간
OECD 평균 근로시간

OECD 평균 근로시간

한국의 노동시간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긴 편에 속해야만 되는 것은 다들 알고계실 것 같아 OECD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져왔어요. 뒤부터 5등입니다. 다르게 대단합니다. 실력주의와 노동유연화로 따지면 절대 따라가기 까다로운 미국보다도 압도적인 근로 순간을 자랑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연장근로 조치 현황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고 나니 타 국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개정에서 과거의 중국이 느껴진다
근로개정에서 과거의 중국이 느껴진다

근로개정에서 과거의 중국이 느껴진다

현 정부에서 노동시장, 근로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마다. 중국의 정책이 겹쳐보이는 기분이 듭니다. 사업체 친화적, 최대한의 노동생산성 도출, 학제 단축, 생산가능인구의 기하급수적인 감소, 그 외에도 존재하지만은 이 글에서는 이 정도로 언급하겠습니다. 2019년 중국의 IT사업체 노동자들은 996제(아침 9시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일과를 주 6일 지속)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펼쳤죠. 알리바바의 마윈과 같은 사업가들은 996제를 축복이라며 옹호하다가 극심한 비판의 목소리를 맞았습니다.

과로사 문제가 화두에 올랐고, 현재 중국의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최대 44시간입니다.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존재하지만, China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최소 2019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 주 64시간 근무시간 시스템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주 52시간으로 관리되던 유연근무제의 기준을 1주가 아닌 기간의 총량으로 계산해 한 달, 아니면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주 단위가 한 달 단위의 총량제로 변화하면, 한 달의 전체적 근무시간 총량은 208시간이 됩니다. 이제 208순간을 최대로 욱여넣어 가장 분주한 한 주를 가정해 보면, 연관 주는 최소 주 69시간에서 최대 80.5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월, 분기별 및 반기별 연장근로의 총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그야말로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의 차이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주 69시간의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일하는 주에 하루 11.5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장에 따라 하루 1.5시간의 휴식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64시간은 11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고 일하는 스케쥴입니다.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은 5시간 차이가 나는데, 하루 1.5시간씩 쉬던 쉬는시간에서 1시간씩을 빼면 6시간 여유분을 없앨 수 있죠. 나머지 1시간은 6일로 나누어 남은 30분에 10분씩 더해주면 하루 40분을 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현재 하루 8순간을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저녁을 생략하고 일하던지, 새벽까지 일하는 대신 짧은 저녁순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과연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을까

정치 당국이 6일 발표한 근로시스템 개편안은 원할때 몰아서일하고 쉬고 싶을 때 몰아서 쉴 있습니다. 는 유연근무가 가능해 질거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빠른 근무가 가능했던 직종들은 이미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공무원, 은행원,아르바이트, 계약직, 밤낮이 없는 직종들은 과연가능할까요. 현재 과로사, 혹사등 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함에도 악용하는 사례로 근무자가 과로로 사망하거나 혹사당하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근무시간이 늘어난다.

한들 휴식시간이 보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마땅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루 11시간 근무가 장난인가. 근무시간 유연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혜택이라고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직종은 어떤정도로 될것인가. 계약직 직원이 스스로 빠른 근무를 선택할 수 있을것인가. 정치 당국이 주장하는 근로개편에 대한 강점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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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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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간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긴 편에 속해야만 되는 것은 다들 알고계실 것 같아 OECD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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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노동시장, 근로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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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확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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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무시간 시스템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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