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고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2022년 연말정산이 다가왔어요. 저도 연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인지 인적공제 등은 척척 잘하며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주택을 마련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에 대하여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행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은 여러 금융사에서 시행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었고 이 부분에 에 대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볼까 합니다.

자신이 대출받은 금융사마다. 서류 발급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외에 대출을 일으키신 분들은 각 금융사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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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여부 확인

대상 주택 여부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 소유여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부상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기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이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이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주의깊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한다고 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나,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나이는 민법상 성년이어야하며,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부분이 신용정보 항목인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지연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도 취급이 불가합니다.

부부합산 소득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은 최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으며,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니면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아니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주택 매매 가격 4.7억 LTV 70 3.29억 소액임차보증금 4.8천만 원 대출 가능금액 2번 3.29억 3번 4.8천만 원 2.81억 Q. 체증식 상환 방법 검토 시, 만 40세 이하의 기준만 충족하면 문제없는지?A. 이 답변은 상담원과 근처에 실제로 체증식 상환으로 진행한 지인들의 답변을 토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상담원 분께서는 만 40세 기준 외, 재직 증명서 등을 통해서 최근 이직 이력이 있는지, 최근 약 12년 검토 은행 및 담당자마다.

유의 사항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 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디딤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을 안내하고 미전입 시 시안의 이득 상실 처리,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이 완전한 건에 에 대하여 전입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주 요건 위반 시 기한의 이익상실처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주택 여부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 소유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아니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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