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갈현 1구역 재개발 진행 상황 총정리
경제 이야기경매 갈현동 재개발구역 다가구주택 경매 매각경우 재개발구역 주택 획득 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낙찰가율은 약 67입니다. 경매물건은 반지하1층이 있는 지상 3층 건물이며, 지어진 지 29년 된 건물입니다. 1994. 4. 21. 사용승인 토지와 건물 일괄로 매각되고, 토지면적 14945.07평, 토지감정가 1,130,910,000원, 건물면적 323.7197.92평, 건물감정가 116,535,600원, 토지와 건물 전체 감정가는 1,247,455,600 원입니다.
특기할 점은, 경매물건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갈현1 재개발조합 정비구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갈현1구역 재개발 현황 및 경매 진행경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신청이 있게 됩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경매물건의 소유자는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독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114타입을 배정 받았고, 경매낙찰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매낙찰자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경매로 재개발구역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조합원 지위가 승계될까?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 내지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갈현1구역 재개발예정지입니다. 갈현1구역은 3호선6호선 연신내역에서 도보 15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죠.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토지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구역 조합원 지위는 원리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경매공매의 경우 양도제한의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예외 해당여부를 살피어 조합원지위 승계여부를 확인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조합원지위 승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연락주세요. 즉시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