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대상 증명 최종 완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대상 증명 최종 완결

정보/정부지원금, 정책 인포 5.30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시기, 600만원 지급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아님!!) 2022년 5월 30일부터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적으면 600만 원부터, 많으면 100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소상공인이셔서 이번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의 대상자여서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시기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입니다.

이전에 지급되었던 [소규모 개인사업자 방역지원금 1차, 2차, 3차],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와는 다른 지원금이기에 꼭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고, 관련 사이트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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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적자 보상금 신청 또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과거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피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의 적자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만족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해 경영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4월17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려고 17일간이지만 손실보상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명시된 날짜에 관리를 했고, 영업제한 조치 같은 것을 이행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1분기와 동일)까지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

– 판매 소득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개인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적절하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 대상자

– (상시근로자 수 무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판매 소득 규모)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중사업체 아니면 소기업에 관련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는 위 붙임 2, 3을 참고하시면 되시는데요. 코로나 악성 코드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자입니다. 자신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정밀 연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정밀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분명히 작성)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가장 적게는 600만 원, 판매 소득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는?

개별사업등록번호(사업장별)로 손실보상금을 산지정해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개별 사업장별 산정된 금앱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의 적자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해 경영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