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및 서울 놀이 생활임금

2023년 최저시급 및 서울 놀이 생활임금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곳에서 논의되며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이 1만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방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퍼져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즉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는 항상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근로자는 알맞은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결정되는 과정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여건에서 최저월급 인상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대개 노동자의 힘든 생활 개선에 좋은 반면, 기업에는 임금 부담이 가중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시급 계산기
2023 최저시급 계산기

2023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해서 최저시급을 받았을 때 내 월급이 얼마인지와 내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이나 고용주 입장에서 모두 활용도가 높은 계산도구 입니다. 2가지 계산기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최저시급으로 특정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얼마 받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내가 사실상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하는지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기본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 times 평균주수 4.345주 173.8시간 주휴포함 주5일근무 40시간 times 주휴 8시간 48시간 times 4.345주 208.56 209시간 4.345주는 365일 divide 12달 30.4166 divide 7일 4.345주1달 연봉 3000만 원이면 월급은 2,500,000만 원, 소득세와 4대 보험 276,380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223,600원입니다.

이마저도 건강보험은 한차례 인상될 것이고 보험 조정으로 실수령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최저시급 활용 이용 대상
최저시급 활용 이용 대상

최저시급 활용 이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사무실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그러므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경영관리 혹은 사업장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3.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합니다.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 2023년 생활월급 11,157원

서울시가 책정한 2023 생활임금은 작년 생활월급 10,766원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최저월급 9,620원보다. 1,537원 많습니다. 2023년 서울시 생활월급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순간을 근무하면 표준 월급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보수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보수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월급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가지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월급

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최저임금시스템 최저월급 현황을 클릭합니다. 3. 연도별로 보니 2배가 오르는데 다소 10년이 걸린 것 같네요. 그것도 중간에 16.4, 10.9 이와 같이 오른 시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4. 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76,960원이네요. 심의 의결일은 6월 29일이였고 결정 고시일은 8월 5일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해서 최저시급을 받았을 때 내 월급이 얼마인지와 내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시급 활용 이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사무실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그러므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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