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보상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체불임금등 경여자 확인서)

퇴직 보상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체불임금등 경여자 확인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1년 근로기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할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기도 하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1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 아니면 일시금을 뜻합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행태나 직급, 급여 기준, 부담금 산정 방법에 차등 두어서는 안되지만 만약 사업주가 적립시 차등설결심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통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통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통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주었다면 미리 챙겨야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친구가 ”사후지급금 서류”에 꼭 기업 직인을 찍어가야 한다”는 정보를 접해서 이전 회사에 찾아가 직인을 찍어달라고 했다는데요. 사후지급금 서류에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음을 확인합니다. ”는 문구가 있어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직인을 안 찍어줘요. 서울시 관할고용센터에 확인했을 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으면 기업 직인 필요 없습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작성하면 바로 신청되요. ( 지역마다.

퇴직급여 근로기간
퇴직급여 근로기간

퇴직급여 근로기간

방금 말씀드렸다싶이 근로기간은 1년을 채워야 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입사자라면, 2021년 6월 23일까지는 회사에 다니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 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1년 중 하루가 모자라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영원히 근로중이지만 중간에 미리 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무주택자의 자기집을 마련하는 경우와 전세예치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와 배우자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불가 합니다. 공동명의는 증명 후 중간정산이 지급 됩니다. 중간 정산일 기준으로 본인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중간정산은 받을수 없습니다.

전세금이 오른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전세계약이 아닌 연장시 인상분에 대한 중간정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시스템 혜택 ]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 활용할 시에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회사원) 모두 혜택이 있습니다. 🕵️‍♀️ 사용자(회사/사장님) : ⓐ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 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회사원) : ⓐ 근로자 추가 납입금은 세액 공제가 되어 (연 700만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은 근로거래를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하나씩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백한 답변은 어려우나, 의 자기주도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아니면 타 직종)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힘찬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환직 전후의 영원히 근로 기간을 하나하나씩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자원 마련 및 예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지정해서 있는바가 없으므로 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591, 2009.6.15. 참조) 전문상담인력과 전담인력의 채용이 다른 채용 설명을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씩 선발하는 것이라면 답변 1과 같이 영원히 근로 기간을 하나하나씩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사고 송치(민사소송)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넘겨질 거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경여자 확인서를 떼줍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인가된 노동 상담사 지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방문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등 경여자 확인서가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경여자 대신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최대한도는 임금의 경우 최대 700만 원, 퇴직금도 최대 700만 원입니다. 다만 둘의 합이 1,000만 원까지가 최대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 경여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