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연세 기준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슈와 연금개혁개방 정책 정책 그리고 투자손실에 따른 재정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7월 1일 부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 변경사항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와 수령나이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평균 금액에 따라 연금보험료로는 9프로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하나하나씩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에 그러므로 차등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보험료는 IMF이후 지속해서 9프로였으며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5만 납부하게 됩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월 300만 원 수입이 생겼을 시 9프로의 연금보험 27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기간은 5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감액이 되니 조기 수령했을 때 얼마를 덜 받게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률은 1년에 6씩입니다. 5년을 앞당기시게 되면 30 감액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30 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된 것이니 만큼 정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세 기준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을 봐주세요. 그런데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찍부터 수령하시게 되면 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세 표 맨 윗줄에 있는 1952년생 이전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입니다. 첫번째 기준 먼저 적어 보았고요. 조기 노령연금도 19611964년생 분들부터 느리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생연도가 1961 1964년생인 분들은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55세에도 받을 수 있다?
1952년생 이전 만 55세 195760년생 만 57세 196164년생 만 58세 196568년생 만 59세 1969년생 이후 만 60세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땡겨받는 것인데요. 5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부터 만 5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수입이 일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취지는 60세가 되기 전에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데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도 점차 수령나이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액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소득액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일 때의 전망 연금월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수입이 50만 원일 경우 연금보험료는 45,000원입니다. 10년간 국민연금 가입을 했다면 연금은 매달 163,260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국민연금 가입을 했다면 매달 481,430원씩 수령 가능합니다.
매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90,000원입니다. 10년 가입 시 연금 수령 월액은 매달 188,910원이고 30년간 가입했다면 연금을 매달 557,090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납부액 조회
내가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PC와 모바일 앱 모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연금 홈페이지csn.nps.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 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의 경우 노령연금 60세, 조기노령연금, 55세, 분할연금 60세 1953년56년생, 1957년생60년생, 1961년생64년생, 1965년생68년생, 1969년생 이후부터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개시일이 하나하나씩 1세씩 늘어나게 됩니다.
7월 1일부로 일부 국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하나하나씩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변경되고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세
조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을 봐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세에도 받을 수 있다?
1952년생 이전 만 55세 195760년생 만 57세 196164년생 만 58세 196568년생 만 59세 1969년생 이후 만 60세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