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총정리 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오늘은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안 냈는데 지금 임의가입 신청하면 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에 자기가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적용제외라고 하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해서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연금 추정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아래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에서 아래와 같이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로 검색하시면 즉각적으로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개인서비스로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눌러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NPS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가입내역, 예상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상연대출 가능 금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물론 왼쪽의 가입내역조회를 통해서 이전까지 내가 얼마나 얼마나 오랜동안 얼마나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는지 인가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그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이라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열여덟살 부터 일반근로직, 아르바이트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직 등 반드시 소득액이 있다면야 납부를 해야 하며 자기가 직접적 하는 게 아닌, 일하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게 되며, 60세이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도 임의영구히 가입자 형태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은 많아집니다.
임의가입자 보험료 가장 유리한 금액은?
그럼 보험료는 얼마를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국민연금은 세대 내 소득 소득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서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액이 적은 사람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소득액이 많은 사람은 반대로 보험료 대비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는 2021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장래에 받을 노령연금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매달 보험료는 90,0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으로 매달 188,910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달 보험료로 360,000원씩 10년간 납부하면 노령연금으로 월 342,850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4배인데 연금 수령액은 채 2배가 안 됩니다.
연기연기금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지연시키고 그 기간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을 늦출 때마다. 0.6를 증가해서 1년에 7.2, 5년을 늦추게 되면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국민연금을 최고 많게 받은 사람이 월 21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분은 이천십사년 5월부터 144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을 사용해 연금을 더 많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시간이라도 빠르게 신청하는게 더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적으로 인고르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나 출산, 실업등이 있습니다. 특히 구직 크레딧은 회사를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연금 납부를 희망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연금 납입 기간을 그대로 채울 수 있고 끊기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전 퇴직 처리 3개월 전의 평균 월급 5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노령연금 못 받을까?임의가입 하기 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야 이를 합쳐 10년이 넘으면 노련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임의가입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그럼 여기까지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연금 추정 수령액은 어디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언제까지 납부해야
그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이라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의가입자 보험료 가장 유리한
그럼 보험료는 얼마를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국민연금은 세대 내 소득 소득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서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