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실업률 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아래처럼 워크넷 홈페이지가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마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실때 통합 아이디로 가입을 하셨을 텐데,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워크넷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페이지 상단에 ”일자리안정 검색”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채용정보량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채용정보를 검색하기 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쓰고 오셔야 합니다. 실업률 보험금 신청을 하기전에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아마 모두 작성하셨을 겁니다.
실업률 보험금 수급 제한 사유
많은 분들이 실업률 보험금 받으면서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으십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실상 취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수익이 있는 경우, 학습프로그램 개시한 경우는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1) 근로기간 이직일 기존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말해 직장에서 최신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는 말인데,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8달 정도는 되어야 조건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직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자율적으로 해힘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증가해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과 같은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나 회사가 망하거나 합병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률 보험금 실업이해 절차
실업률 보험금 실업이해 받는 방법. 1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00시부터 15시까지 구직활동을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구직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직활약 의도 입력하기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은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취업교육, 현실 구직활동(입사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현실 구직활동을 하여 이력서를 제출 했던 케이스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구직활약 즉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있음에 체크. 위에서 구직활약 여부에 대하여 [예]에 체크하면 이렇게 구직활약 내역을 자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신청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런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270일(9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6개월 후에 신청하면 6개월치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달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액
실업률 보험금 임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률 보험금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실업률 인정일이 금요일이면 고용센터가서 날짜 변경 추천
그러다보니 금요일에 실업인정일로 잡힌 분들 중에서 월요일날 실업률 보험금 받는게 싫어서 날짜까지 변화하는 분들도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면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실업률 보험금 신청하는걸 낙관적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