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알아보기

4대보험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알아보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나, 조달청을 통한 계약 등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류를 쉽게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모두 혹은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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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완납증명서로 접속합니다. 요구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보험료완납증명원으로 접속합니다. 요구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저는 이 방법으로는 납부해보지 않았습니다. 체납보험료 납부방법은 전화로 고지서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한 후 완납증명서를 받으실 경우 3일 정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체납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민원접수신고 보험료 전자고지납부 보험료 자진납부 관리번호 선택 후 체납액 조회 보험료 자진납부 체납액 조회 팝업에서 납부 예정일을 이틀 뒤로 설정하고 조회를 합니다.

전자고지서가 안 나올 수 있어 12일 뒤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오늘 납부는 전화로 받으세요.) 고용 산재보험을 개별적으로 체크한 후 납부서 반영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관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해야만 되는 국가,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모두 혹은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합의를 담당하는 주무관서 혹은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납부

저는 이 방법으로는 납부해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해야만 되는 국가,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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