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혜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요구하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자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있습니다.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료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2 소득인정액
2 소득인정액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생겨나는 현실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82만원 정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기준 중위소득 값의 50 수치를 말합니다. 2021년 가구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가구의 소득기준을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급여에 따른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인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을 초과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흐름만 살피어 볼 분들은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등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이란 쉽게 주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지금이나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0일 후에 선택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세면제,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면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인정액

첫째 소득인정액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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