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일 총정리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 신청이 지난 5월 31일 마감되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지났다고 해서 ,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니며 지금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분이라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지에 관하여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파악 , 지급액은 얼마파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채권시장 미만인 가구, 즉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돕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가. 가구 유형(총수입 수입 수입 요건/지급금액)
가. 가구 유형(총수입 수입 수입 요건/지급금액)

가. 가구 유형(총수입 수입 수입 요건/지급금액)

근로장려금에서 인고르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등등 소득”입니다. 독립주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들 아니면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들 아니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실시하다 배우자가 소득액이 있다면 신청자 아니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함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로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지급일 : 2023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기간 종료일 후 rsquo;23. 6. 1.~ rsquo;23. 11. 30.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으로는 가구원 요건, 수입 수입 수입 요건, 자산 요건, 신청 제외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가구원 요건에는 현재 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이어야 하며, 소득조건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에는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 제외되는 요건에는 22년에 한국 내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

독립주택 – 총 보수액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총 보수액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총 보수액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여기서 구체적인 점은 총급여액이 적다고 반드시 최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보다. 소득액이 적거나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두가지 요건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을 설명드릴때도 언급 드린것 처럼 바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요건입니다. 일단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시면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의 총소득액이 기준채권시장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에 만족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부모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가 가구 유형(총수입 수입 수입

근로장려금에서 인고르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등등 소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장려금

2023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로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으로는 가구원 요건, 수입 수입 수입 요건, 자산 요건, 신청 제외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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