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연말정산 원천세 근로자들 필수 지식

2023연말정산 연말정산 원천세 근로자들 필수 지식

2월이 되면 우리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기도 하고, 오히려 본인이 낸 소득세를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먼저, 국세청에서 거둬들이것은 ”원천세”에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은 매달(혹은 반기별로) ‘원천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이 원천세란.”간이세액표”라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표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뜻하는데,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 납부만 하지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임으로 근로자들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납부만”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해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현실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액이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더 많습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고,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말 그대로 ”정산”의 개념입니다. 위에서는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정해진다고 표현하였는데올바르게 말씀드리자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근로자의 해마다 총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과세 면제 소득”을 빼고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 한 뒤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대 보험료 등이 해당.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2022년 귀속부터 변경된 사항 적용)
월세 세액 공제율 (2022년 귀속부터 변경된 사항 적용)

월세 세액 공제율 (2022년 귀속부터 변경된 사항 적용)

총급여에 따라 차등 두고 있음. – 총급여가 시간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마다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5%= 1,12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 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합니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총급여가 시간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마다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7%=1,27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합니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과세표준 연산 방법]

예시) 총급여액이 2,700만 원/ 과세 면제 수입 수입 수입 수입 100만 원, 소득공제 0원, 인적공제 본인 한 명이라면 기본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 원 +1,200만 원(1,500만 원 초과액) x 15%= 9,300,000원과세표준= 27,000,000원 – 1,000,000원 – 9,300,000원- 1,500,000(본인공제) = 15,200,000원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세금이 책정되지만 이를 ”산출세액”이라 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시켜 주면 현실 1년간의 소득세가 정해진다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주의 사항]

⑴ 월세 지급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H 등 공공 임대료 내역은 조회 가능) 위의 요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⑵ 월세집에서 살다가 같은 해에 내 집마련을 한 경우 월세집에 살았던 기간에 관하여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연도 종료일인 그 해의 연말인 202x 년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 ⑶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수입 수입 수입 수입 공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담/제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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