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연말정산 원천세 근로자들 필수 지식
2월이 되면 우리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기도 하고, 오히려 본인이 낸 소득세를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먼저, 국세청에서 거둬들이것은 ”원천세”에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은 매달(혹은 반기별로) ‘원천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이 원천세란.”간이세액표”라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표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뜻하는데,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 납부만 하지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임으로 근로자들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납부만”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해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현실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액이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더 많습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고,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말 그대로 ”정산”의 개념입니다. 위에서는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정해진다고 표현하였는데올바르게 말씀드리자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근로자의 해마다 총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과세 면제 소득”을 빼고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 한 뒤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대 보험료 등이 해당.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2022년 귀속부터 변경된 사항 적용)
총급여에 따라 차등 두고 있음. – 총급여가 시간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마다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5%= 1,12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 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합니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총급여가 시간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마다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7%=1,27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합니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과세표준 연산 방법]
예시) 총급여액이 2,700만 원/ 과세 면제 수입 수입 수입 수입 100만 원, 소득공제 0원, 인적공제 본인 한 명이라면 기본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 원 +1,200만 원(1,500만 원 초과액) x 15%= 9,300,000원과세표준= 27,000,000원 – 1,000,000원 – 9,300,000원- 1,500,000(본인공제) = 15,200,000원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세금이 책정되지만 이를 ”산출세액”이라 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시켜 주면 현실 1년간의 소득세가 정해진다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주의 사항]
⑴ 월세 지급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H 등 공공 임대료 내역은 조회 가능) 위의 요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⑵ 월세집에서 살다가 같은 해에 내 집마련을 한 경우 월세집에 살았던 기간에 관하여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연도 종료일인 그 해의 연말인 202x 년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 ⑶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수입 수입 수입 수입 공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담/제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