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7차 재난지대출원금 고용안정지대출원금 신청확인 및 지급일

6차7차 재난지대출대출원금 고용안정지대출대출원금 신청증명 및 지급일

지금 동안은 1차에서 5차까지 신청자분들은 다른 제출서류 없이도 번거롭지 않게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의 새 신청의 경우는 연소득과 소득차감 등의 필요서류를 직접적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1차에서 5차에 비해서는 조금 번거로워진 부분이 있기는 그렇지만 이 글을 보신다면 곤란해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다는 점을 미리 언급하며 빠르게 특고 프리랜서 새 지원금에 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요건은 2021년(작년) 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50만원이상의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원천징수 영수증으로 50만 원 소득증빙 가능) 연소득으로는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대출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지대출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지대출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새 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새 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
대상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2020년 연 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1년 10~11월 활동하여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 소득 소득 소득 발생하다 2020년 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00만원 이하 22년 3월 혹은 4월 수입이 비교기간(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 게다가 소득차감 요건을 보게 되지만 3월 혹은 4월의 수입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소득 소득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소득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다음은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보도 등 약 16만 명에게 지원해주는 소득안정자금으로 역시 지원금액이 100만 원 늘어 300만 원을 지급하려면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검토 심사 및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으로소득안정자금은 지자체별로 관리하기 때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관할 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추정 등 취약계층에 지원해주는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1인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 원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추정 그 밖에도 30만 원을 지급하는데별도 신청 방법 없이 옛날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7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대출원금 신청 방법

PC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PC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3일 9시~2022년 7월 1일 18시까지 입니다. 위 웹사회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7일~ 2022년 7월 1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까지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특수모양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수급자들에게 새 대상으로 6차 재난지대출원금 지급을 확정 지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3일부터 ~ 7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요새 새 신청의 경우는 지금까지 1차 ~ 5차까지 지원받지 못한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전해집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가지 경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직접적 접속하셔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게다가 자신의 자격요건(21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율 혹은 수당 지급명세서)과 소득차감 요건(22년 3월 혹은 22년 4월의 비교기간의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에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