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_근로자 양육휴직 지급액 급여특례 신청 방법

2023년 육아휴직_근로자 양육휴직 지급액 급여특례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기업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일부 중소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사를 권유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해당되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원하셔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한 번에 육아 휴가 신청이 가능해졌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관리팀 근무 당시, 2022년 1월에 임신 10주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한 번에 육아 휴가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rsquo;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서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수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한 번에 육아 휴가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3년 기준. 통상 임금의 80 내에서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70만 원 1. 육아 휴가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지원이 됩니다. 2. 기존에는 육아 휴가 시작 후 3개월까지만 80 지급이고, 4개월부터는 임금의 50 지급이었는데, 2022년부터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월 상한최대 150만 원, 하한최저 7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 휴가 급여로 지급하며 보수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기업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부터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 휴가 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기업의 관리팀인사팀, 경영관리팀, 회계팀 등에 육아휴직에 관하여 문의를 진행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기업회원: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주 조치 필요 사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 휴가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불안감 없이 육아에 전념하고,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2023년 기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