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종교인 가구에 관하여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 임금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인상되어,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모두가 22.6.1. 현재 갖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들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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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로 신청하기 방법 모바일앱 혹은 PC 로그인 rarr 세무업무별 서비스 rarr 근로자녀장려금 rarr 반기신청 rarr 신청하기 rarr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작성 rarr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으로 신청하기 방법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서식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신청기한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신청기한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2. 지급기한 매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검토 후 12월 말에 지급 근로소득 외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수익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 혹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수익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요건에 따라 기지급 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한번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 2개를 말해서 2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열여덟살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대상202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수익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자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반기별로 신청을 하는 방법과 매년 총수익이 확정된 후에 1년 치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기 신청을 할지 정기 신청을 할지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급방법 및 시기가 다르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정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수익이 있고 거주자로서의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요건들을 챙겨보시고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직계존속의 경우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매년 총수익이 아래 표 기준으로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 하였던 것처럼 2022년 대비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여부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연봉이 4,000만원 미만이고,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1당 최대 8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2023년 9월 1일 9월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자녀장려금

한번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 2개를 말해서 2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열여덟살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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