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 및 신청
기초수급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 및 탈락이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을 유지하려면 과연 내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통장잔고를 심사숙고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예상해 보는 방법과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해 보는 방법입니다. 2개의 방법 중 쉽고 편리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보다.
나의 소득 인정액이 더 낮아야 합니다. 즉, 자기가 일해서 번 돈과 갖고 있는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수급을 받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별 다른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 선정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당연히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처지가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식, 혹은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연을 끊고 사는지 통신기록, 계좌 기록 등을 모두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봤자 금방 들통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해 보기
–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 재산액(국가에서 인정한 재산)입니다. 기초 재산액 기초수급가구에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비를 고시하는 금액이 정도 재산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도 되며 이 금액까지는 기초수급을 신청하고 유지하며 매달 수급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통장에 얼마까지 넣어도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는 게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기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사람들을 직접 발굴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있어 주변 이웃들에게 제보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월 소득을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워낙 복잡하게 진행이 되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명백한 계산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약 60만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별 사례
1인 가구 수령액 가구 인원수에 영향이 있는 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가지입니다. 수령액 1인의 의미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가 받는 수급비를 얘기합니다. 생계급여는 최대 58만 3444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서울의 경우 32.7만 원, 경기인천의 경우 2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수령액 생계급여는 최대 153만 6324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서울의 경우 50.6만 원, 경기인천의 경우 39.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령액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 세대주에게 제공되지만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금액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수급비가 인상되었고 특히 자격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계급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별 다른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해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 재산액(국가에서 인정한 재산)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기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