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사유), 세금 및 준비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사유), 세금 및 준비서류

오늘은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디폴트옵션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원칙에 따라 DB형은 아래 유형의 근로자에게 추천드립니다. 한편 DC형은 매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을 매번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임금이 인상되지 않거나, 인상되더라도 인상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 그나마 유리하며, 향후 임금이 삭감될 경우 DB형에 비해서는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번 근로자의 매번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심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 매년임금총액 X 112 운용수익이 추가됨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예금상품이나 채권형펀드, 상장지수펀드 등 여러가지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재직기간과 급여가 동일한 근로자라도 퇴직시 받는 연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경우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DC형의 장점으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인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택마련의 경우나 자신이 아플때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개인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개인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비대면으로도 빠르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 IRP 계좌로 이전을 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차후에 일시금 수령할 때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퇴직 적립금을 담보로 50 이내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가족 요양비, 개인회생,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계산 방법에 연관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수령한 정기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의 3개월 해당 금액을 포함합니다.

퇴직연급 DB형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 근속 일수divide365퇴직연금 DB형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3개월 평균임금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월급과 상여금을 더한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눠야 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구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 대하여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 이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바,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DB, DC)과 중도인출(DC)은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을 하나하나씩 실행할 수 없습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세금의 담보제공 아니면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되는 것이며, 담보제공 후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하여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부담금 납입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주는 직원별로 매번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적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급여 외에 자신이 추가로 부담금을 매번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 중 매번 700만 원까지는55세 이상 9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운용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근로자 본인 입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DC형과 비슷하게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DC

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개인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계산 방법에 연관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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