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절차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퇴직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절차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공무원이라면 평생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테지만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공적연금보다는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나이라면 퇴직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죠. 경제적인 독립과 여유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자의 신분이 된다면 퇴직 수당 없이 무소득의 기간을 버티기에는 극도로 어렵기 때문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자에게는 극도로 소중한 금전이 바로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가산이자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가산이자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가산이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다른 합의 및 고지 없이 지불기간을 어기면 연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받아야 할 퇴직예상액이 2천만원이고 회사가 30일 늦게 지불한다면 가산이자는 2천만원 X (20% /365) X (30 -14) = 약 65만원입니다.

확정 급여형 (DB형)
확정 급여형 (DB형)

확정 급여형 (DB형)

확정 급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예상액을 미리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추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관리기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예상액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는 제도입니다. 확정 급여형의 장점은 근로자가 미리 표준의 금액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고, 경제적 상황이나 수익률 등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계산
평균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계산

평균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계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연간상여금 지급률 범위 내에서 3/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월별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퇴사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수당 중간정산의 경우와 요건

어떤 부분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아도 중간에 퇴직금을 어떤 부분 받을 수 있는 퇴직 수당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 수당 중간정산이 가능했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 지불을 지급할 때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손실을 받았을 때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때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퇴직 수당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되다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 수당 설정 등”을 보면,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 수당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 수당 늦게 지급 시 이자를 더해

퇴직금은 지급 기한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14일이 경과한 이후로부터 지급하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더해 지급해야 하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있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은 깡통전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 임차인이 계약이 완료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일을 제공하고 바른 퇴직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약속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회계상 부채로 잡아 놓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정 급여형 (DB형)

확정 급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예상액을 미리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추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관리기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