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금 신고, 납부하는 방법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송시영 기자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은 시·군 신고창구 방문 시 신고지원 제공수출기업인 여럿에서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목)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분할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규정을 지키는 신설로 납세자 부담 완화 경기도는 2022년도에 종합수입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증명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구성 위택스(www.wetax.go.kr) 즉각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사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증명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선택 한 번으로 손쉽게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다채로운 방법들이 있으며,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국세청이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전자고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더욱 단순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된 메시지가 있으면 문서 확인을 통해 ARS 통화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ARS 신고 방법 이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한 납부 신고 방법이 있으며 어렵지 않게 납부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 버튼을 눌러줍니다(개별인증번호의 경우, 전자문서에 기입된 번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대상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자진신고납부 제도인 만큼 본인이 신고 대상파악 알고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신고 대상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임금 이외의 수입이 발생한 직장인이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3.3%의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는 프리랜서 직장인이지만 임금 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 ※ 직장인의 상황에 근로소득외 수입이 없습니다.면 연말정산으로 한해의 세금이 처리가 되지만, 일정 크기 이상 근로 수입 수입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종합 소득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똑같은 경우 자진 신고로 세금을 납후하게 되는데, 본인이 바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여 세액 공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잊지 않고 꼭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간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 기간에 잊지 않고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길 권장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다채로운 방법들이 있으며,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자진신고납부 제도인 만큼 본인이 신고 대상파악 알고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신고 대상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똑같은 경우 자진 신고로 세금을 납후하게 되는데, 본인이 바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여 세액 공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