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입사 1년차, 계약직 사용촉진, 휴직복귀 연차수당, 노무접수 거부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입사 1년차, 계약직 사용촉진, 휴직복귀 연차수당, 노무접수 거부

연차휴일은 근로자가 1년간 계속해서 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연차휴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게다가 3년이상 계속해서 근로했을 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휴가가 덧붙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결근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월단위로 개근 여부를 산정하여 개근한 월에 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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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접수 거부 방식

노무접수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 업무지적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출근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정말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불가능동적인 것이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2 그렇지만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이같이 것들을 통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노무접수 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노무접수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점주 기업입니다.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사내규정에 따라야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일 때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업무시간 게다가 1주에 15시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x 통상임금으로 받기에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노동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중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해서 근로연수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즉 3년 차 15일에서 1일이 된 16일, 5년 차에서 17일 등 법적으로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연산 방법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1일 통상월급 아니면 평균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휴일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10일의 휴일을 사용하고 5일의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월급 아니면 평균월급 X 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월급 X 미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50만원 30일 X 10일 50만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0만원 / 30일) X 5일 = 25만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분의 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근무시간8시간 기준 times 최저임금시급 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냐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활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월급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통상월급 계산법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월급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 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

노무접수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점주 기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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