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기를 통해 , 세후 실수령액 입증 하는법 (10초면 끝)

연봉계산기를 통해서 , 세후 실수령액 검증 하는법 (10초면 끝)

이번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연봉을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연봉제로 임금을 받을 경우, 늘 같은 월급만 받는다면, 시간 외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포괄임금제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표준화의 시간만큼 근무하면, 그 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월급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극도로 짧은 경우 시간 외 수당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 포괄임금제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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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 20:00 근무 시 쉬어가는 시간 1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야간근로 수당

22시 ~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 24:00 근무 시 쉬어가는 시간 1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 28,860원입니다.

✅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 20:00 근무 시 쉬어가는 시간 1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순간을 초과했기 때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 19,240원입니다.

주휴시간 계산법

– 1일 8시간, 주 4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0/5=8시간 입니다. – 1일 최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까지만 주휴시간으로 인정되기에, 8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들은 1주 40시간 미만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1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이 됩니다.

1달 소정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형태인 상황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하루 8시간 5일, 주 4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상황에 1주 근로시간은 총 48시간 2. 매달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 1년은 12개월, 365일,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순간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365일을 주 단위안 환산하게 되면, 365일 divide; 7주 = 52.142주 이며,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에 요구하는 한 달 주수는 52.142주 divide; 12개월 = 4.345특히 한 달 평균 약 4.345주입니다.

3.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유급시간 포함)은 48시간이고, 한 달은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은 48시간 X 4.345주 = 208.56 (반올림해서 209)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계산기

2023년의 시간당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알바로 한 달간(주 5일)로 일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옆의 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시급]란이 있습니다. 한 달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휴시간 35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이를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약 201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순, 금액으로만 본다면 실제 월 수령액이 2700만 원 연봉인 직장인과 동일한 수준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월수령액은 동일하지만, 4대 보험 연관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구직을 할때 제시받은 연봉과 실제 알바 최저시급으로 일했을 때를 비교하면, 실수령의 차이가 없습니다.고 느껴진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되는 정규직을 선택할지, 자유로운 알바를 선택할지는 개인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쉬어가는 시간 1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쉬어가는 시간 1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쉬어가는 시간 1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순간을 초과했기 때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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