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쉬운 정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신청 및 지급이 5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총 23조 원의 예산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 쉬운 정리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 쉬운 정리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5.30일 정오부터 시작되었고, 대상자는 지급은 30일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에 관한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예외는?
1. 소진공의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이용한 경우2. 보증제한업종(사치, 도박 등 유흥업, 사행성 업종) 3. 대춘 금 연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4. 재보증 제한 기업 5.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 중인 경우 6.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 7.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신청 방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에 방문 없이 지원을 받으려 하는 은행의 앱(App)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법인, 공동 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한다.
1. 비대면 신청방법
1. 해당 은행 앱을 설치한다. 2. 스마트폰에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다 3. 국세청 홈텍스 및 정부 24에 공동 인증서를 등록한다. 4.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미리 준비한다. 5. 은행 앱으로 희망플러스 보증 부대 을 선택한 뒤 보증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6. 보증부대 신청 진행을 위해 단계별 정보를 입력한 뒤, 임대차계약서(사업장/주소지) 촬영 절차를 진행한다.
2. 대면 신청방법
법인기업, 공동대표 기업 등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하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매출액 규모, 또 매출 감소율에 따라 금액이 위와 같이 달리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
위의 홈페이지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간단한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하면 당일 혹은 익일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하셨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1년 창업을 하신 분들,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을 하여 매출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이 모두 다 낮아야 받는 것이 아니라, 2019년과 2020년 비교, 혹은 2019년과 2021년 비교 둘 중 하나라도 매출 감소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좀 더 수월합니다.
단,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게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 2019년 7월 1일자로 개업일로 신고했지만, 실제 매출은 2019년 8월부터 생겼기에 이 기준점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2019년 7월 1일이 개업일인 경우에는 8월 ~ 12월의 매출을 반기별 매출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총 5개월치를 6개월로 환산, 8월에서 12월의 총매출 / 5 x 6)
이렇게 계산된 2019년 반기 매출을 2020년 하반기 매출, 혹은 2021년 하반기 매출과 비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하반기 개업이므로 하반기 비교하였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 상반기는 상반기끼리 매출 비교, 하반기는 하반기끼리 매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창업하신 분들이라면, 2021년 7월 ~ 11월의 매출 대비 2021년 12월 매출을 비교합니다.
일반업종 중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신속지급 받은 분들 중에 매출 감소가 아닌데도 받았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은 이번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매출이 증가했는데, 1차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을 받으셨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CD + 1.7% 이내 (2022년 6월 현재 3.7% 내외, 1년 차 이자지원(2.6%), 2 ~ 5년 차 시중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