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조회 방법
국가에서 어려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계획을 1995년부터 조금씩 확대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적용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Win-Win’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월 소득 소득 소득 소득 대비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반반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80%의 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자기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에도 지원되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2.4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기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기초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주)지역가입자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수익이 있는 국민으로 직장 가입자(소비자 및 근로자)가 아닌 분(주)납부예외기초연금 가입 후 수익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셔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기초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소득 소득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표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기초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연금 예상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납입 내역을 입력하면 가정 연금 수령액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근로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정 연금액이 표시됩니다. 또한 지정된 은퇴 연령부터 받을 수 있는 월별 연금 금액도 표시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표인데요, 가정 연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산기준액은?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하는 정례행사가 있었으나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자기가 일 년 동안 받았던 급여와 비용 이런 것들을 정산하여 자기가 냈던 세무 안에서 환급을 받거나, 더 내야 되기 때문 돈을 더 받기 위해 절세방법에 대해 공략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총급여의 평균급여가 월 소득금액으로 나오게 되었고 국세청에서 각 보험 공단으로 파일을 넘겨주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 파일을 바탕으로 1년 치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23년의 급여가 적지않게 올랐습니다. 해도 2023년 7월부터 내는 금액은 본인의 2022년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 항상 일 년 정도 딜레이 되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해마다 변동되기 때문 수익이 줄었다고 해도 상한선이 올랐기 때문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위 그림에 나와있는 예상수령액 표보다. 정의롭게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NPS기초연금 사회 접속합니다. 2. 지속적으로 찾는 서비스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여기서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 계산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에 예상연금대출 한도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예상연금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다가올 게 여기서 기초연금 예상연금대출 한도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서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서 접속합니다. 5. 기초연금 현재가치관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관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현재 원칙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은 해마다 7월마다.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4대 보험과 다른 점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월초마다. 지난해 보수총액을 신고해서 (기업 급여담당자 업무) 작년에 걷어들인 보험료와 걷어야 할 금액을 비교해 모자란 점은 더 내거나, 오히려 더 걷은 부분에 대해선 돌려주는 구조이지만 국민연금은 적지않게 내었던 적게 내었던 지나간 부분에 대해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도 않기 때문이며, 급여가 중간에 오르더라도 급여가 올랐다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넣어두는 예금 같은 돈이기 때문 돌려주거나 받아야 될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가 급여가 적지않게 올랐고 그만큼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으신 분은 월액신고를 해서 본인의 오른 급여만큼 더 내면 되지만 대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난해 총소득을 7월에 정산된 금액으로 1년 동안 내게 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24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기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기초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표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기초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연금 예상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산기준액은?
회사에서는 연말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