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파산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대처방법

채무자회생파산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대처방법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 면책 결정문 등을 통장 압류가 진행된 법원에 제출하면서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만 압류가 해제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통장 압류 시 해지에 필요한 서류들과 방법에 관하여 단순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 면책 후 압류된 통장 해제 가능일? 파산 다짐 선고를 받은 후에 바로 통장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선고를 받고 2주가 지난 후에 압류된 통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파산을 진행했던 곳에서 해제를 진행해주지 않을 경우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압류된 통장에 돈이 들어있지 않거나 그 통장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새로운 통장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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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확정 후 계좌 가압류 해제 신청 필요서류


면책 확정 후 계좌 가압류 해제 신청 필요서류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해제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제3채무자가 은행이나 법인인 경우) 면책결정문 더이상 이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채권자목록등본 면책을 받은 채권들 중 목록에서 빠진 압류채권에는 면책다짐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 압류채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 개인파산이슈 확정증명원 위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아니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출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알맞은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출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상고사정을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 사기파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을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는 파악 관계인이 1년 이내에, 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채권자가 1년 이내에 면책 취소 다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민법 626조면책의 취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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