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지원절차(23713업데이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지원절차(23713업데이트)

전 국민 생활필수품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체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일반적인 검사라 함은 정기검사를 말하며 검사수수료, 검사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을 놓치면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을 놓치면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을 놓치면

만일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 6개월이 지났다면 최소한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즉, 기간 경과가 10일 이내라면 10만원, 11일째부터는 1만원씩이 추가되고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등록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합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꼭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든, 말소등록을 하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만 말했는데, 건설기계, 이륜차도 비슷하게 적용되니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상속의 경우 꼭 소유권 이전 등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폐차 신청 서류
일반폐차 신청 서류

일반폐차 신청 서류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전부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3개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은 사진 캡처 이후 문자 전송으로 대체가 되지만, 원본 서류는 자동차키와 함께 자동차 내부에 두신 상태에서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일처리가 수월하게 진행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무조건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면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려면 6개월 내 이전등록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3개월 내 말소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원다짐 통보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생활형편을 심사하여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계속 지원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사망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공단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rarr 아래에 darr 양식을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불안한 점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차사고증명서류 1부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간단하게 제출하는 방법 안내행정정보 열람처리를 위하여 전화동의(공단 지역본부 담당자와 통화) 아니면 사전동의서 제출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첫째, 지자체 담당부서 아니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창구를 통해 차량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류를 접수 및 검토합니다. 셋째, 서류 검증 후 번호변경 사유에 해당하면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을 회수합니다. 넷째, 등록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합니다. 다섯째, 새로 변경된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여섯째, 번호판 교부소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수령합니다. 참고해서 새로운 차량번호는 접수처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공하는 10개의 등록번호 중에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1개를 눌러 고를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 변경 당일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또한, 차량번호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누락하면 신청 지연기간 경과일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을

만일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 6개월이 지났다면 최소한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일반폐차 신청 서류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전부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3개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은 사진 캡처 이후 문자 전송으로 대체가 되지만, 원본 서류는 자동차키와 함께 자동차 내부에 두신 상태에서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일처리가 수월하게 진행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무조건 등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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