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만 65세 혜택 총정리 기초연금 자격 및 건강보험료 할인

우리나라 만 65세 혜택 총정리 기초연금 자격 및 건강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충족시 최대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 대신 월 수입이 3백6십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재산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 할인, 9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할인,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1억3천5백만 원 이하이고 수입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할인됩니다.


건보료 혜택 신청 및 소급 적용
건보료 혜택 신청 및 소급 적용

건보료 혜택 신청 및 소급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을 받으려면 읍, 면, 동장에게 농어민 확인 등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이미 있는 농민들은 지자체 확인을 받지 않아도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 기본 자격을 갖춘 경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이 적용되는데 하지만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6개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요건 재산기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요건 재산기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요건 재산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재산 과세표준 3.6억원이하 혹은 3.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5.4억원인 재산기준보다. 강화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연 합산 수입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3.6억원을 넘을 경우 즉, 위 조건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재산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상가, 건물, 토지, 선박, 항대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액이 뜻하는 게 뭘까요? ※ 재산 과표,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뜻하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역건보료 산정 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사용합니다.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요건 소득기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요건 소득기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요건 소득기준

건강보험은 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소득기준을 첫번째 살펴보면, 매년 총수입이 현재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지역건보료는 12년 전 수입이 반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는 11월부터는 2021년도 합산 수입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반영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는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에 관련해서 건보료가 나옵니다.

건보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속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로,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농어민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하고, 이 점수당 금액(19일 기준 208.4원)을 곱해 보험료 산정합니다.

하지만 세금 면제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소득 중 세금 면제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전월세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이며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해당하며, 승합, 화물, 특수차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관리 혹은 경작하거나 농어업 경영을 통해 농수산물의 매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농업은 90일 이상 어업은 6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합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은 안정되는 생활과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안정되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보료 혜택 신청 및 소급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을 받으려면 읍, 면, 동장에게 농어민 확인 등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요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요건

건강보험은 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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