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팩트 정리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팩트 정리

by. 두 아이의 아빠 입사를 하면 누구나 휴가를 생각하죠?? 정기 휴가가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없는 회사도 있죠? 없는 회사에서는 보통 자신의 휴가를 이용하여 휴가를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정기휴가가 없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죠 연차는 회사를 1년 이상 다닌 경우에 발생한다고 들어봤죠? 그럼 1년이 안되었다면 연차는 없나요?? 아니죠. 입사 1년 미만 휴가를 지급받는 요구사항 및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알아볼까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월차와 연차휴가로 나눴지만, 월차가 폐지되고 1년 미만 연차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간이 1년인 노동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며, 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시 1년 계약이 만료된 후 최대 2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위수당,직무수당,정기수장,상여금을 뜻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한달 통상임금을 한 달 근무시간을 나눈 후 1일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표준 임금 한달 근무시간 x 1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 입니다.

2022년부터 변화하는 연차수당 개정사항
2022년부터 변화하는 연차수당 개정사항

2022년부터 변화하는 연차수당 개정사항

2022년부터는 기존에는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일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연차는 사용할 수 없어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80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년의 노동을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되고 나서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차 사용권리는 1년의 노동을 마친 366(365일 +1일)일 째인 다음날 방생하게 되면 1개월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 연차가 생깁니다.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한이 최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시면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잔여연차 x 1일 표준 임금 1일 표준 임금 월 기본급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여 계산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9만 원인 경우 209만 원 나누기 209 1만 원 x 8시간 이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만원 연차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제한 사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할 시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제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있는 회사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태 통보하도록 촉구출하는 제도로 위 과정을 통해 촉진제도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정하지 않고 놓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근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미사용 유급휴가23. 9. 15 24. 8. 15의 생성분은 24년 9월 14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9월 15일이 되면 소멸되므로 수당 청구권이 됩니다.

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라면 회사는 1년 미만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최초 1년이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쉬는날에 관해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 요즘 많은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1년 미만 연차 발생 요구사항 및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간이 1년인 노동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며, 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시 1년 계약이 만료된 후 최대 2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변화하는 연차수당

2022년부터는 기존에는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일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연차는 사용할 수 없어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80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년의 노동을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되고 나서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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