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부모님, 배우자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부모님, 배우자 기준

기준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기준, 미리보기 서비스에 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정의 인적공제 기준부모님,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인적공제란 사람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액 감면 공제이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일정 금액을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1.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2022년 7월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rarr 80로 2배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의 소득공제율은 20가 적용되며, 전통시장의 경우 2021년 대비 사용금액 증가율이 5를 넘어가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세 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의 연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수급자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거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비 부담 완화

2022년 7월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rarr 80로 2배 상향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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