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형제자매(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형제자매(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총정리

부양 중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대상 나이와 금액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로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비교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에 관해 요약으로 알아봅니다.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액이 없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동휴직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아니면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편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기초 자녀세금공제 금액
기초 자녀세금공제 금액

기초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떠한 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액이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대는 과세 면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출산 입양 자녀세금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번째 8살, 둘째 7살, 셋째 출산 예를 들어 첫번째 8살, 둘째 7살이고 셋째를 출산한 경우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8살 첫째, 7살 둘째, 출산한 셋째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첫째와 둘째 2명이므로 기본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셋째는 기본공제가 아닌 출산공제를 받게 되지만 자녀가 셋째인 경우 이므로 70만 원 공제받게 되어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00만 원입니다.

첫번째 rarr 15만 원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셋째 출산공제 70만 원 예시 2. 첫번째 5살, 둘째 입양 예를 들어 첫번째 5살이고 둘째를 입양한 경우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5살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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