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과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과 월급직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직장인 오늘 8시간, 주 40시간이상 초과 근무했다면 연장수당을,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했다면 야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야간수당 계산법과 자동계산기를 알아볼텐데요. 야간수당은 기본근무시간 이후에 연장을 하여 야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연장수당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시 통상시급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잘 보시고, 본인의 야간근로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저마다. 계산방법이 모두 다르다보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럴때는 하나씩 풀어서 계산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럴때 주의하실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해서 산정을 하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0.5배를 가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지만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는 기본급이나 연장근로수당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으므로 50%만 추가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의 원활한 사업 경영과 근로자들의 근로자 보호법 보호를 위해 만드시 위 항목들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연관된 항목 중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최소한 500만원 벌금 5000만원이하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계산법
연장수당 계산법

연장수당 계산법

연장수당은 본인의 초과 근무한 시간 x 1.5배를 하면 됩니다. 왜 1.5배냐하면 근로기준법 55조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식은 본인 시급 x 1시간 x 근무시간 본인시급 x 1시간 x 근무시간 x 50 연장수당 이렇게 계산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본인 시급에 1.5배를 하시면 편합니다.

B의 연장근로수당
B의 연장근로수당

B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7시, 8시 총 2시간, 시급 9,569원, 1,5배 가산해서 2 times 9,569 times 1,5 B의 2시간분 연장수당이 됩니다. 22시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대금 200만 원, 1주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대금 200만원, 0918시까지 근무했고, 다시 오후 24시 오전 5시까지 추가로 근무했고, 휴게시간 따로 없음을 가정했을 때, C의 경우 오늘 근무를 끝내고 퇴근을 했다가 다시 24시 오전 5시까지 추가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C의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 오후 24시오전 5시까지, 시급 9,569, 0,5배 가산해서 5 times 9,569 times 0,5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연장, 야간근무수당을 함께 합쳐서 받게 됩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헷갈려하시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장수당은 18시 이후에는 다. 연장수당이고, 야간수당은 22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만 속합니다. 당연히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연장 수당 따로 계산하고, 야간수당 따로 계산하여 그 둘을 합하면 초과 근무수당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시급 아니면 일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동일하게 야간근로를 했다면 지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총액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보니 이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급직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시간을 첫번째 구하시고, 그 시간에 자신의 월급을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그렇게 산출된 통상시급에 야간근무시간 + 가산임금 50%를 곱하시면 야간근로수당이 나옵니다. 단, 이것도 토요일의 성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을 해놓았느냐에 따라 월 기본 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시 통상시급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0.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수당 계산법

연장수당은 본인의 초과 근무한 시간 x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B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7시, 8시 총 2시간, 시급 9,569원, 1,5배 가산해서 2 times 9,569 times 1,5 B의 2시간분 연장수당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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