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총정리

궁금한정보 말 그대로 근로자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돈에 관한 불안을 해소와 함께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1.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2. 이직 전에 고용보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인 재참여 노력 의사 필요구직에 연관된 자료인 이력서나 인터넷 채용 지원 내역 제출 스스로가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1.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1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확인에서 내용 확인 가능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3구직신청 필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PASS인증 중 하나를 눌러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화면으로 이동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입니다.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에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한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직활동 여부와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니 꼭 이 두 가지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제출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교육과정을 들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신청을 완료하 신다음 방문하시면 현장 대기시간 및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초기 지급률 실업급여의 초기 지급률은 통상적으로 5070 범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에 따른 금액 변동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몇 개월 동안은 70의 지급률을 적용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50의 지급률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경제 상황,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등등 조건에 따른 금액 조정: 특수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근로자, 장기 실업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료 납부해야 하나

경비, 청소 등 용역, 위탁 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만 65세 이후 고용주(용역, 위탁)가 변경되어도 고용보험 승계가 됨. 그러므로 실업급여 적용 가능 만 65세 이전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만 65세를 넘었다. 해도 퇴직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역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어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과 얼마나 지급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2023년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1인당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인당 61,56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실직당시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오니, 지금부터 실업급여 계산기로 손쉽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

Q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초기 지급률 실업급여의 초기 지급률은 통상적으로 5070 범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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