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도 11일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개정안 살펴보기

신입사원도 11일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개정안 살펴보기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 아래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했으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후 한달을 만근해야 1일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 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2월 1일 첫 번째 월차가 생기고 만근시 최대 11일의 월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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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vs 휴무일

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교대 근무자의 비번날과 같다. 휴일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 노동법에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보편적인 적색의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시 공휴일 선거일과 같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등이 있습니다. 올해를 예를 들면 23.05.27(일) 석가탄신일로 23.05.29(월) 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 것과 같다.

2017년 11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인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연차휴가

지금까지는 선휴일을 공제하도록 하였지만 이제 1년차 미만에서 휴가를 사용해도 1년 경과 후 1년차 연차휴가에서 1년차 미만시 사용한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후 6개월 후부터 개정안이 반영되므로 현실 반영은 내년 5월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입사초기의 신입사원, 수습근로자 등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나 사업주, 회사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경영압박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격려하는 절차 이후로도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경우는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희망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노동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근속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유급휴가가 없습니다.든지,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15일보다.

적은 휴가일수가 적혀있습니다.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못 미치므로 무효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휴가를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그를 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법이 정한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공식

연차사용촉진제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되지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제도가 있는 경우 남은 휴일을 수당으로 보상받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대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인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지금까지는 선휴일을 공제하도록 하였지만 이제 1년차 미만에서 휴가를 사용해도 1년 경과 후 1년차 연차휴가에서 1년차 미만시 사용한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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