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고용장려금고용유지 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고용장려금고용유지 지원금 총정리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수익이 있는 13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아니면 종교인 수익이 함께 있다면야 이번에는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근로자들은 올해 5월 정기분 신청 때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부턴 재산합계액이 과거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이 조치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이 늘어난 138명단독가구 101만6000명, 홑벌이 가구 32만명, 맞벌이 4만7000명의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수준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수준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수준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240만원▪연간총액: 960만원2) 중견기업▪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120만원▪연간총액: 480만원※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 수의 100분의 30까지 지원. 단, 피보험자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4. 고용장려금 신청방법4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앞으로의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지난 기간동안의 소득 재산이 적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신청기간을 확인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모든 대상자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요건
기업 요건

기업 요건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특별고용지원업동,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이너지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지식서비스 사업 등은 1인 이상만 되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자 파견업, 일용 및 임시 인력 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입금체불, 중대 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등은 지원 불가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별되어 장려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위 사유 발생 시 지원 제외 분명한 참여자격 및 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길바랍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 보장 수당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

lsquo;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rsquo;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times;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자산 증거서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수준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업 요건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특별고용지원업동,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이너지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지식서비스 사업 등은 1인 이상만 되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자 파견업, 일용 및 임시 인력 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입금체불, 중대 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등은 지원 불가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별되어 장려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위 사유 발생 시 지원 제외 분명한 참여자격 및 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길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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