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보험금 지급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보험금 지급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사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라 무요건 사업주가 보험료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입자도 산재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받을 실수령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범위
업무상 재해 범위

업무상 재해 범위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1. 업무상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환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환 포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업무상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혹은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적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혹은 그것이 웅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 요율
산재보험료 요율

산재보험료 요율

보험료율 적용은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가 많은 사업이 1순위이고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경우가 2순위입니다. 상기방법에 의해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상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를 3순위로 봅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혹은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혹은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자가 일을 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함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재사고 불인정 경우

만약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청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심사청구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산재심사청구를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은 두 가지입니다.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휴업급여입니다. 치료비는 말 그대로 산재로 인한 사고 치료비이고, 휴양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 금액입니다.

평균 월급의 70만 지급을 하고, 최소 1일 7만 6960원이고 최대 24만 6036원입니다. 최저 생계를 보상하는 원칙이고, 형평성에 따라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정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무조건적으로 1인 이상 기업이라 해도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재해 범위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요율

보험료율 적용은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자가 일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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