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동의취소 방법(설명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동의취소 방법(설명서)

연말정산 미성년자녀 등록방법에 관해 차례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부모 등 성인을 등록하는 방법과 미성년자 자녀를 등록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인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성년자녀 등록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2. 간소화 디스플레이 왼쪽 위 연말정산을 누르시면 아래로 메뉴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 위에서 세번째에 있는 자료제공동의신청을 누르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 5가지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1.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이때 인증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발급받으신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성인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합니다. 3. 일 년 중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를 해제하고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를 합니다. 5. 조회가 안 되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부양가족 등록신청이 가능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과 인적공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받기 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이 미성년자라면 주민번호 입력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만 20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그의 소득세금감면 데이터를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도록 먼저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근로자의 주소지와 같으면 본인인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방법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근로자가 바로 자료 조회 가능. 근로자의 올해 만19세로 성인이되는 자녀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하는 것이 필요. 성인이되는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근로자의 부모님이 직접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이 빠르고 간편함, 부모님이 휴대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조회발급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유되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 명의의 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2단계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유되던 신청

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했다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성인일 경우,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와 자료 조회자근로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 혹은 팩스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관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신청해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만 열아홉살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해당 자녀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회사에 근로자가 연말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회사는 신청 명단을 등록하며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모두 일괄제공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확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은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확인은 1월 19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은 3월 10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니 꼭 신청내역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한다면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말정산 연관 문의는?

국세청 혹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내자료는 다음 경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 5가지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동의

부양가족 등록신청이 가능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과 인적공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근로자가 바로 자료 조회 가능.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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