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 무료노무사 선임 방법,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의 모든 것

국선노무사 무료노무사 선임 방법,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의 모든 것

노동위원회법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노동위원회법 시행도덕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신청자격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쪽 고시 201735호, 2017. 7. 1. 월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times 36512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을 대화하며 산정사유 발생일은 해고 등 불이득 처분을 받은 날로 함. 다만 평균임금이 기본 임금 보다.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일을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정밀 연구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 노무사의 선임 관련 규정

노동위원회법 제6조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대책 대리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일을 대리하게 가능하게 보인다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일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도덕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대리인노무사의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노동위원회법 시행도덕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신청자격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쪽 고시 201735호, 2017.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일을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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