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연세 및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feat 꼭 내야하나)

국민연금 지급 연세 및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feat 꼭 내야하나)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지만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에 대해 간단하게 바로 찾아보실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수령나이를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제때에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국민연금을 바로 확인하고 싶은신 분들은 이제부터 확인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령시기나 수령나이는 출생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신청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신청

만약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생활 곤란, 학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사업장가입자 및 직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다의 바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따라 미래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점을 조심스럽게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힘든 시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납부할 형편은 되지만, 안내면 어떻게 되나?

소득이 있는 국민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통장이나 자산 압류 조치의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금에 대해서는 한 달 경과 시 1.5의 미납연체이자가 붙게 되며 최대 9까지 이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총 납부금액에 따라 노후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납된 연금액은 반드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위한 필수 조건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셋째로 스스로가 직접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야하는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스스로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짧다면 조기수령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기간은 국민연금을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소득액평균액 아니면 연금 보험료9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 외에는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수 없고,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10년 이상을 채워야만 연금 형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전환은 만 65세 미만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증가해서 회수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리 가입하고 장기간 납부해서 최소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있는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만약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생활 곤란, 학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사업장가입자 및 직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형편은 되지만, 안내면 어떻게

소득이 있는 국민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통장이나 자산 압류 조치의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을 위한 필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