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재개하기실직 후 국민연금 다시 내고 싶을때

국민연금 납부 재개하기실직 후 국민연금 다시 내고 싶을때

사업자를 내고 바로 소득액이 발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면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되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퇴직 후 온라인을 통해 납부 예외 신청을 했던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지만 하지만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개인 인증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선택 개인서비스 메뉴 중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본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조회와 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었으나 이곳에서 납부 예외 신청은 신고신청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메뉴에서 중간에 있는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 예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이 공지 창이 나오면서 납부 예외 신청이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단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하지만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예외 기간 때문에 적어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나머지 잔액을 납부해야만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액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우편, 전화, 팩스 등의 방법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연금 수령조건
조기연금 수령조건

조기연금 수령조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 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월 286만 원,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월 390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 나이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이어야 함 1952년 이전 출생자는 55세. 1953년 출생자부터는 15세 상향조절 신청 시기 본래의 수급시기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만 63세의 경우 2027년도에 연금 수령이 시작되지만 하지만 조기 수령을 신청할 경우 5년 전인 2022년의 생신 익일부터 조기수령이 가능 지급률 노령연금액을 청구출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다릅니다.

지급 금액 지급개시연령에 청구 시 기본연금액의 70 지급. 청구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국민연금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따로 존재합니다. 저희가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 정년퇴직 나이가 늘어가듯 국민연금 또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을 일찍하셔서 매월 받는 연금이 필요하시다면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나이까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다. 퇴직, 휴직한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가 실직이나 퇴사, 회사의 계약 종료일 종료,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액이 없어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없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다시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 국민연금 납부재개가 시작됩니다. 이외에는 병역 수행이나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사고 등의 사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이용로그인필요를 클릭합니다. 퇴직한 개인이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사업자 국민연금 민원은 개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개인 인증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니면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하여 납부예외 기간을 선택하고 불편한 점을 신청합니다.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인 경우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인터넷신청은 전화 신청에 비해 민원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하기

위 3가지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은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지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근처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로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웹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연금을 일시금 아니면 매월 받을 수도 있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국민연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측에 보시면 연금 일시금 청구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선택 후 본인인증 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연금 수령조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 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월 286만 원,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월 390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언제쯤 받을 수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따로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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