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업무시간 개편안 주 69시간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오늘은 업무시간 개편안 주 69시간에 관한 뉴스를 연관어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쪽 등 관련 기관은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은 기본 40시간과 최대 연장 12시간을 더해 평균 주 52시간으로 유지하면서,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식 의무를 지키면 주 단위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휴일을 빼고 주 6일을 일할 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69시간입니다.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시 1주 근무 상한 시간은 64시간입니다.
개편안을 저항하는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물론 4주차에 휴식시간도 있지만 주간 17시간을 더 근무가능하기에 근로자 인권 및 과로가 예상되며 근로자의 인권 및 산재의 위험성이 증가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해당내용을 악용하여 최대 69시간을 진행하도록 근로자의 업무량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는 현상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활의 보장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예를들어 에어컨 설치 및 월중 앞 뒤로 대량주문이 나오는 업종들은 주 52시간으로 사실상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추가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업무시간 제도로 인하여 일을 내일로 미루는 현상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도 현실성 논란.
이번 개편안을 통해 경제계에서는 노사의 자율성 확보로 생산성 상향을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나 노동자측 단체는 사실상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는 반응입니다. 사측의 경우 주 69시간근무를 통해 근로시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 현장 상황을 더 민첩한 색의 대처 할 수 있어 향후 생산성에 대한 낙관적 평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11시간 휴식 보장제도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 해야되며 연장 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했을 시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재고되야해야하는 반응입니다.
노동자 단체에서는 이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 노사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 및 사용자의 선택권일 뿐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노동자는 과로를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는 입장입니다.
69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나, 노동부에서 공개된 개편안은 무조건 주에 69시간 근무를 해야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근로노동자는 한주에 최대 5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기본 업무시간 40시간 더하기 매주 최대 12시간의 연장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연장 근로시간을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예시) 기업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원 단위로 계산하였을 경우 – 과거 매주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됐으나,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매달 연장 근로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며, 한달 주 특정주(빠쁜 달)에는 연장 노동을 주 12시간 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69시간 제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일하는 시간 유연성을 강조해왔어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 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대적인 편집 을 하려 했고 그 결과가 주 69시간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고용노동부가 과거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려고 하자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합니다.
결국 국민들과 민노총의 거센 반발에 2023년 3월 고용노동쪽 등 관계 부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고 장기 휴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주 69시간 재도 를개편하기로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69시간제의 사용법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용법으로 인해 주 69시간 제도는 더욱더 크게 욕을 먹게 됩니다.
주 69시간 제도의 보완사항
주 69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기별, 반기별 연간으로 최대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기 최대 156시간이나 90 한도인 140 시간 반기 최대 312시간이나 80 한도인 250시간 연간 최대 625시간이나 70 한도인 440시간 더 많은 시사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편안을 저항하는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물론 4주차에 휴식시간도 있지만 주간 17시간을 더 근무가능하기에 근로자 인권 및 과로가 예상되며 근로자의 인권 및 산재의 위험성이 증가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 69시간 근무제도 현실성
이번 개편안을 통해 경제계에서는 노사의 자율성 확보로 생산성 상향을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나 노동자측 단체는 사실상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69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나, 노동부에서 공개된 개편안은 무조건 주에 69시간 근무를 해야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