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폐업신고는 필수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보험료 등의 부담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도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자 최애하는 방안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신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가기 편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알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물어보기도하고 세무서에 비치되어있는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할 때 아래 3가지는 꼭 필요하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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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세 국세청홈택스 신고하기

원천징수 소득세 국세청홈택스 신고하기

다음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끝납니다. 따라와보세요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로 들어갑니다. 10일 이전에 신고하신다면 정기신고 10일 이후에 신고하신다면 기한후신고로 들어갑니다. 저는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해서 아래와 같은 창이 떴습니다. 여기서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것이 귀속년월 입니다. 해당 급여가 언제적 거냐 라는 건데요, 저는 8월달 급여였기 때문에 귀속년월을 8월로 설정해 주고 지급년월도 8월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8월 급여를 9월에 주시는 분은 지급년월이 9월이 되어야겠죠? 소득종류는 근로소득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야만 되는 것을 알고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휴업 신청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휴폐업신고 일은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직접 회원가입 후 업무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하고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서 휴업 폐업신고를 구별하여 신청하고 휴업기간이나 폐업일자 휴업폐업 사유를 선택하면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기재한 겁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을 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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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역시 자료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데이터를 기준으로 추계과세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데, 해가 바뀐 후에는 사업자 스스로도 폐업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 꼭 메모해서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폐업한 사업 연관 소득 외에 다른 수익이 있다면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야만 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소득세 국세청홈택스

다음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폐업 휴업 신청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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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역시 자료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데이터를 기준으로 추계과세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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