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카드사별 신용카드 전표 재발급 받는 방법

각 카드사별 신용카드 전표 재발급 받는 방법

하찮은입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지지 않는 서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실 때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같이 것들은 법적증빙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류별로 기재되는 서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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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금계산서란?

매입 세금계산서란?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적격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재차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를 위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10만 원 이상의 거래액인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데이터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검토받은 후에야 가능한 만큼 번거로운 절차이기에 공급자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사업자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와 과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반면 대부분의 사업자가 포함된 과세 법인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유사하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법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연 수익 8000만 원 이하 기업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나 아무리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연 매출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업과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되는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도 지연 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의 0.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내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 안에 미루지 않고 발행하고 발급받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막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리에 좋은 비용 관리 플랫폼은?

수많은 비용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나 재무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간혹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치거나 증빙 서류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많은 재무회계 팀에서 비용관리 플랫폼 ”스팬딧”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팬딧을 사용하면 기업 비용 및 지출계획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특히 스팬딧의 세금계산서 기능을 사용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계정을 등록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에 관리뿐 아니라 기한을 넘길 걱정도 덜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조회와 결재 및 ERP 전표 내보내기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입 세금계산서란?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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