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1개월 이상 8일 근로 기준
건설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1개월 이상 8일 근로 기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혹은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소득금액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건설 일용직 가입 기준 2. 1개월 이상 근로 3. 월 8일 이상 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