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액감면 해지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액감면 해지방법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돈으로, 짧게 연마다 회사에서는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며, 퇴직 시 직원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500만 원 X 20년 근무 1억 하지만 회사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퇴직금의 맹점입니다. 물론 기업 자체에서 연마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영세한 회사들은 투자도 해야 하고 써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을 쌓아놓을 만한 자금사정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을 할 수 없는 자금사정을 갖춘 회사에서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퇴직연금인 것입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개인연금 제도
DCDefined Contribution 개인연금 제도

DCDefined Contribution 개인연금 제도

DC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비율의 급여를 퇴직연금을 위해 개인 계정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금 계정을 관리하며, 납입한 금액과 투자 수익의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 선택과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IRP제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지속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독립적으로 개인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으로, 퇴직금 제도를 실행하는 회사일지라도 DB, DC형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일지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DB, DC, IRP 개념 총정리
퇴직금 제도의 DB, DC, IRP 개념 총정리

퇴직금 제도의 DB, DC, IRP 개념 총정리

DBDefined Benefit, 정액연금 제도DB제도는 근속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 시점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금을 보장하고 관리하여 일정한 수준의 안정되는 연금액을 예측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영업자 등의 IRP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 미가입 기업의 퇴직일시금 수령자나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노후를 위해 여유자금을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연마다 최대 1,800만원까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자들은 자율적으로 여유자금을 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IRP에 납입함으로써 IRP 계좌에 납입한 연마다 최대 900만원 부담금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제도의 적립금 구성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은 자기부담금과 퇴직급여로 구성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 제도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퇴직급여를 IRP 계정에 적립해두고, 노후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제도 계정 혹은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도 향후에 실제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부과를 이연시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이를 통해 퇴직금 수령 시점에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Defined Contribution 개인연금

DC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비율의 급여를 퇴직연금을 위해 개인 계정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제도의 DB, DC, IRP 개념

DBDefined Benefit, 정액연금 제도DB제도는 근속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 시점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영업자 등의 IRP 부담금

퇴직연금 미가입 기업의 퇴직일시금 수령자나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