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월급 9,160 (21년보다 5%인상) 코로나 시기에 이게 맞아
2022년 최저임금 9,160 (21년보다 5%인상) 코로나 시기에 이게 맞아 그러나 최종 결정된 근로자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보다. 더 적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해 조금 더 철저히 알아봅시다.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명확하게 적용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