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기 (공제대상 항목, 제출서류)
by. 진a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제공한 난임시술비는 난임시술비 지급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정산특례자 의료비 총액그외 대상자 의료비 총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20를 공제해 줍니다.
출산 연말정산은? feat. 안경
산후조리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출산 1한 번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처음 산후조리원 결제 시 연말정산을 위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와지나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액 공제율이 30가 적용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불러와지긴 하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경이나 렌즈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시력교정용이라는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진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편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세액감면 연관된 항목
질병이나 질환 등으로 치료보정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공제되는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나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세액감면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금액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연세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금액에 관하여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에서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연간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의료비를 1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 가족 아버지, 와이프, 큰딸 등의 1년간 의료비가 총 700만 원이 나왔다면 700만원 150만 원 55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즉 본인의 연봉에서 3% 의료비를 제외한 사용 금액을 의료비 공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영끌 방법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습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추는 안경 그리고 시력교정으로 끼는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는 한 명당 50만 원의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했든 현금 결제를 했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내는 시즌이 있은데 전산처리를 하는 시즌을 우리들이 이야말로 결제를 한 안경점에 가서 세액공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관련 서류 좀 부탁드려요 하면 이야말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음.그리고 난임 시술비도 의료비 사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앞서서 의료비 세액감면 대 15의 세액감면 비율을 적용받는다.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연말정산은? feat.
산후조리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출산 1한 번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연관된 항목
질병이나 질환 등으로 치료보정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