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여러가지 팁
연말정산 정보 연말 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아주 중요시 여긴답니다. 특히나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보니 수익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인적공제가 중요한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본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활비를 지원해주었으니 그 돈에 관련해서 공제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를 바탕으로 기본공제가 되는 분들 중에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여 추가로 공제가 되는 추가공제 이렇게 나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직계존속부모 등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부양을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 및 시부모, 장인 장모님도 공제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 모두 부모님을 공제하면 중복공제로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중 둘 이상 인적공제 신청을 할 경우 공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사용자들이 집중되는 1.15. 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6.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하는 1.20.금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1.21.토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애로사항?주요 내용 10가지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세금 면제 되나요?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동급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하나하나씩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하나하나씩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건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어머니 1명위와 똑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직계존속부모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용자집중에 따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사용자들이 집중되는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