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신고 및 절세 방법
2022 올해도 역시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연마다 신고를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 일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은 특히 5월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되는 이유 그리고 누가 신고 해야하는지 3.3원천징수 대상자등 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유 가산세 종소세 납부기한인 5월이 지나면 가산세 20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납부할 세액에 비례해 올라가며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어나기 때문에 만약 5월에 신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12월 31일약 1년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약 6개월의 거소를 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관하여 과세됨을 뜻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했으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월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연관된 소득은 은행권에서 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 일을 통한 사업소득, 직장생활을 통한 직장소득 아니면 기타소득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위와 같은 수입이 발생했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기준(2000만 원 이상), 그 외 소득 기준(그 외 소득 – 필요경비 / 300만 원 이상)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아니면 성별과는 연관 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세대를 기준으로 내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남편 아니면 배우자 기준으로 수입이 발생했다면 개인 한 명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직장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연마다 1월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만 신고하면 끝나는 분들은 1년에 버는 수입이 근로소득에만 한정된 사람입니다. 근로소득(월급) 외에 일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 시 근로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는 수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최고 세율이 42까지 부과가 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최대 4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1년 동안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초고소득자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 중 0.0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초고소득자가 정말 부럽습니다. 소득의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미리 확인하시어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 S,A,B,C 유형
위 유형들 중 S,A,B,C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장을 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느 간단히 말하면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1.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S 유형의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신고납부기한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1개월 늦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2.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하며,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정계산서가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유형도 역시 S유형과 비슷하게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프리랜서, 부업 3 원천징수 왜 내나?
만약 프리랜서 소득 100만 원이라면, 실 수령액은 원천징수 세금 3.3 3만 3천 원을 제외한 967,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3.3의 세금은 3 국세 그리고 0.3의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3.3를 미리 떼 가는 걸까요? 이는 나라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세금을 미리 받아두려고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어차피 낼 돈이니 미리 내두고 혹시 더 낸 거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미수령된 국세 환급금이 무려 143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5년이 지나면 나라에 귀속되기 때문에 만약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돌려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12월 31일약 1년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약 6개월의 거소를 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관하여 과세됨을 뜻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했으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는 수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