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쪽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내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진통 끝에 9,860으로 결정됐죠. 최저임금 1만원 돌파라는 화두를 두고 노사간 견해차가 큰 만큼 협상 과정도 길어져 최종 결정이 늦어졌는데요. 사장님의 반응과 알바생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금액으로 알바생의 52.6는 1만원 못 채웠다는 응답이고, 사장의 74.8가 동결되기를 희망했다는 반응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인상 결과 및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은 대략 어느정도로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실시된 개념으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시급 만족도
이렇게 결정된 최저시급에 대해 노동자측과 경영자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노동자 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며 실질임금의 감소나 다름없습니다.는 입장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3.5로, 정부는 7월 3.3로 전망했습니다. 최저시급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상대적으로 1가량 적기 때문에 노동계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인 측도 최저시급을 동결시키지 못해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2023년까지 48.7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2보다. 세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이미 상승했으며, 주요 7개국인 G7의 최저임금 상승률 평균(23.3%)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물가상승률보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군요.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법 1조에는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 시행을 정하고 있기에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의견이 지속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일을 하는 곳과 힘든 일을 하는 곳의 최저임금을 서로 다르게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 임금을 관리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 도입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더 크게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직무별로 시장임금이 공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없기에 직무에 따른 최저임금을 결정시에는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된 최저시급 9,860원에 따라 계산한 2024년 월 최저 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의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548,020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035,300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잍, 외국인근로자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최저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의 여부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쪼개기 알바 증가할 것
쪼개기 알바 증가할 것이란 예상 오른 최저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한 우려로 쪼개기 알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구직자와 이용자 양쪽에서 나왔는데요.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야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주 15시간 넘게 주 5일을 출근했다면 6일 치 급여를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1,832원 가량입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쪼개기 알바방식으로 알바를 고용하여 사실상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만족도
이렇게 결정된 최저시급에 대해 노동자측과 경영자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의견이 지속해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